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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령액 확인방법(2024년기준)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by 모네타 2024. 6. 7.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내가 받을 기초연금 수령액이 궁금해집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로 오늘은 내가 받을 기초연금 수령액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_확인방법

 

 

기초연금 수령액 확인방법은 부모님께도  알려드리면 좋은 정보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 만 65세 이상자
  • 대한민국에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_확인방법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공휴일 일경우 전일 지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구분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0,000원 3,408,000원

※부부가구는 부부 中 1명이 신청한다고 해도 '부부가구' 산정기준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월 334,000원입니다. 부부가구는월 534,000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수령액 월 334,000원 월 534,000

 

 

기초연금_노후생활기초연금_노후생활

 

 

 기초연금 수령액 확인방법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등 각종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이 다소 복잡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초연금_소득인정액

 

 

▶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에서 가능하며,

 

기초연금_모의계산
출처_복지로

  

 

▶나의 기본정보 입력하기 (가구유형과 거주지)

기초연금_모의계산

 

 

▶나의 소득정보 입력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기초연금_모의계산

 

▶나의 재산정보 입력하기 (건물, 토지, 금융재산 등)

기초연금_모의계산

 

 

본인에 해당되는 곳에 금액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하면 간편하게 기초연금을 수령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수령액 확인방법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노령연금 수령액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노령연금_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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