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신청자격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필요서류,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현황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작년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인해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비교 공시하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신청자격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대출자) 본인의 신용이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증가 및 부채감소, 직장변동, 취업, 승진, 거래실적의 변동,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➀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年 2회 금리인하요구권을 ..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