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소불법주차신고1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과태료10만원 행정안전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APP)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불법주차시 신고가 쉬워진만큼 주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10월 7일부터 안전신문고 신고가능! 최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16만대('21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총 2,491만대 대비 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을 올해 1월28일 개정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였지만, 그동안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불만이 적지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 2022.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