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입니다. 반기 신청과 달리 정기분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모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급 대상자의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대 지원금도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소득요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곤란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대상자)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 해(2022년 귀속) 근로 · 소득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중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
-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기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요건 기준 완화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지난 해 대비해서 49만 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
- 홑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기존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
-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대상자)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기준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 맞벌이 가구가 지급대상이며, 최대지급액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최소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0만원 정도라고 밝혔으며, 올해는 장려금이 10%정도 인상되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1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 구성원을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및 지급일
지난 해(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기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장려금은 8월말에 지급예정입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 신청기간 : 2023.05.01일~05.31일 (8월말 지급예정)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06.01일~11.30일(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까지 신청 가능,
※단,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최초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되니 지금 바로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연락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후 신청하기 버튼클릭 → 홈캑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후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캑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후 신청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후 신청
※지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화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반기분 신청기간 지급일자 한번에 확인하기
▶신청구분
-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지급일자
▶근로*자녀장려금 반기분 신청기간, 지급일자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욱이 지원금도 상향되고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되었으니 5월말까지 빠르게 신청하셔서 장려금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방법,기간 총정리 (원금의 두배가 되는 저축통장!) (0) | 2023.05.27 |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자격,방법,지원내용,기간 총정리! 월10만원 2년만기후 580만원 (0) | 2023.05.21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지원요건 총정리 (본인 10만원에 정부지원금 30만원! ) (0) | 2023.04.27 |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지급조건,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특별요금제도 현금 최대 약60만원 지원 (0) | 2023.04.22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5천만원 최장10년 무이자 신청방법 대상자 자격조건 (0) | 2023.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