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내가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원금의 두배로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_1988.01.01~2005.12.31일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2.05. 22~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2.06.01~23.05.31일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2.06.01~23.05.31일 소득 기준
※공고일 현재(’23.05.22일)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원금의 두배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하고 지원합니다
- 청년들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의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 본인 월10만원 저축 + 월10만원 지원 × 2년만기 = 480만원 + 이자발생
▷ 본인 월10만원 저축 + 월10만원 지원 × 3년만기 = 720만원 + 이자발생
▷ 본인 월15만원 저축 + 월15만원 지원 × 2년만기 = 720만원 + 이자발생
▷ 본인 월15만원 저축 + 월15만원 지원 × 3년만기 = 1,080만원 + 이자발생
구 분 | 금 액 | 비 고 |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는 이자 별도 발생 |
|
매칭 지원금액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 지원)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만기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만기 | 720만원 | 1,080만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3.06.12(월)~ 6.23(금)18:00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이오니 신청기간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홈페이지로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이메일로 접수 신청을 해야합니다.
▷방문신청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신청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신청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신청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이메일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또한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가 미비(누락·식별 불가)할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원금의 두배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각 자치구별 모집현황
-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서울시 각 자치구별 모집현황
※ 서울시 각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03월말) 반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① ~⑦번은 필수제출 서류이며, ⑧~⑨번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 추가제출 서류입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자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대상자 발표일
- 최종 대상자 발표일 : 2023.10.13(금) 예정
- 선발대상 확인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주요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최종 선발되었을 경우 저축을 이행하기 위한 반드시 약정을 해야만 적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주요내용을 얄려드립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각 자치구별 문의처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상세한 내용은 아래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희망두배 청년통장" 은 내가 저축한 원금의 두배로 불려주는 만큼 놓쳐서는 안될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인 6월12일부터 6월23일까지 제출서류 꼼꼼 챙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15만원 저축해서 3년뒤에 일천만원 이상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부 청년지원사업)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방법, 지원내용 한 눈에 확인하기 (월10만원 2년만기시 580만 수령!)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한 눈에 확인하기 (월10만원 저축하면 + 정부지원 30만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대상 한 눈에 확인하기 (월70만원 5년만기시 오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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