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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방법,기간 총정리 (원금의 두배가 되는 저축통장!)

by 모네타 2023. 5. 27.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내가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원금의 두배로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서울시_희망두배_청년통장_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_1988.01.01~2005.12.31일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2.05. 22~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2.06.01~23.05.31일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2.06.01~23.05.31일 소득 기준

  공고일 현재(23.05.22일)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원금의 두배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_청년통장_자격확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하고 지원합니다

- 청년들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의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 본인 월10만원 저축 + 월10만원 지원 × 2년만기 = 480만원 + 이자발생

▷ 본인 월10만원 저축 + 월10만원 지원 × 3년만기 = 720만원 + 이자발생

 

▷ 본인 월15만원 저축 + 월15만원 지원 × 2년만기 = 720만원 + 이자발생

▷ 본인 월15만원 저축 + 월15만원 지원 × 3년만기 = 1,080만원 + 이자발생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 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는
이자 별도 발생
매칭 지원금액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 지원)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만기 480만원 720만원
3년 만기 720만원 1,080만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3.06.12(월)~ 6.23(금)18:00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외 접수 불이오니 신청기간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홈페이지로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이메일 접수 신청을 해야합니다.

 

▷방문신청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신청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착분

▷이메일 신청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이메일 신청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이메일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또한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가 미비(누락·식별 불가)할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원금의 두배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_자격확인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각 자치구별 모집현황

-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서울시 각 자치구별 모집현황

희망두배_청년통장_모집현황

※ 서울시 각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03월말) 반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① ~⑦번은 필수제출 서류이며, ⑧~⑨번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 추가제출 서류입니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근로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자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대상자 발표일

- 최종 대상자 발표일 : 2023.10.13(금) 예정

- 선발대상 확인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주요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최종 선발되었을 경우 저축을 이행하기 위한 반드시 약정을 해야만 적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주요내용을 얄려드립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각 자치구별 문의처

희망두배_청년통장_자치구별_문의처

 
희망두배_청년통장_자치구별_문의처

 

 

문의처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상세한 내용은 아래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희망두배 청년통장" 은 내가 저축한 원금의 두배로 불려주는 만큼 놓쳐서는 안될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인  6월12일부터 6월23일까지 제출서류 꼼꼼 챙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15만원 저축해서 3년뒤에 일천만원 이상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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