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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가입대상,금리,비과세,중도해지,신청기간 "월70만원 5년 납입시 5000만원"

by 모네타 2023. 3. 8.

청년도약계좌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드디어 출시됩니다.  

정부 기여금 지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있으며, 최대 오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대한민국 청년(만19세~34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조건, 신청기간 등 알려드립니다.

 

 
월70만원 5년간 납입시 만기 수령액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 및 심사

1. 가입신청 : 2023년 06월 15일부터 가입신청(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 유지심사 실시
 
2.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12개 취급은행_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23~’24년 가입자 대상)

   *SC제일은행은 2024년도 출시예정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07~08월경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 판단
 
3.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단,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4.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추후 공지될 예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조건, 기여금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월 40만원~70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의무가입기간)
 
가입대상 :  청년(만 19세~34세)

  -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단,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단, 직전 3개년도中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중요!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_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구조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만기수령금액(이자소득 비과세혜택)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
  ※ 변동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  금리_연6%대 이자

청년도약계좌_은행별_금리

 

기본 금리에 소득 우대금리 및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연 5.5~6.5%입니다. IBK기업은행이 연 6.5%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 하나, KB국민, NH농협,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연 6%대 이자를 지급합니다.

 

더욱 상세한 은행별 금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_이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
 
▷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가능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도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이 긴급한 자금 필요할 때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형성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지속 지원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드디어 6월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70만원 5년간 납입시 만기 수령액 최대 오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만19세~34세 청년이라면 놓치지마세요!  

 

※청년도약계좌관련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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