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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총정리

by 모네타 2023. 9. 1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등급별 혜택, 본인부담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각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연세가 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 현실적으로 하루종일 자식들이 케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즉,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노인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이므로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지금 바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_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65세 이상자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상태를 확인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 등급판정 결과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혼자 옷벗고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인지기능(나이/생년월일 불인지, 날짜불인지 등), 행동변화(망상, 길 잃음 등), 간호처치, 재활(운동장애, 관절제한) 등 52개 항목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우편,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지금 바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_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_신청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은 글 맨 하단에 첨부함) 작성과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80%를 지원받으며 의료수급자의 경우 90%를 지원받습니다.  단, 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골절, 노년기에 발생하는 흡착증 등 급성기 질환, 일시적인 건강악화는 신청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시 모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병원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_발급_병원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등급판정 결과는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이루져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_등급기준
장기요양인정 등급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이용방법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면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송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 장기요양 1등급 : 유효기간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 : 유효기간 3년
  •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유효기간 2년

※ 장기요양등급 갱신신청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유효기간 종료 전이라도 수급권자의 상태가 안좋아졌을 경우는 등급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지원내용)

 

 

장기요양 급여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치매수급자), 방문간호가 있으며,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 :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재가급여(방문목욕) :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 요양원 입소

 

▷재가급여 월이용한도 금액 (복지용구  비용 제외)

등급 월한도 금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 643,700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月)   

방문요양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일일 이용시간과 월간 이용시간이 다릅니다. 1등급~2등급인 경우 일일 4시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지원하며, 3등급~5등급인 경우는 일일 3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일 이용시간 4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월 이용일수 27일 24일 26일 24일 23일
본인부담(일반) 약 25만원 내외 약 22만원 내외 약 20만원 내외 약 18만원 내외 약 16만원 내외
본인부담(경감) 본인부담(일반)의 50% 
본인부담(기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집에서 가족이 돌보기가 힘들 경우 선택하는 경우로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됩니다.  요양원 입소를 대부분 많이 선택함으로 요양원 입소시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_요양원비용

 

본인부담 감경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요양원 입소 시에도 본인부담금 20%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시 식대, 간식비, 약값 등은 별도이므로 상기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장기요양의  본인부담금은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최대 60%를 할인해 주는 제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기준

 

 

※ 재가급여(방문요양), 시설급여(요양원) 2023.01.01일 기준 본인부담금이며, 30일 기준입니다. (※31일 경우 1일 요금이 추가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_신청방법

 

 

▶2024년도 기준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2024년 기준)

부모님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하시는 경우 본인부담금과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지역, 직장)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감경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경 기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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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할 정도가 아니고 재가방문을 신청한 경우는 원활한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 (※장기요양인정서에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 표기되어 있음)도  본인부담금(일반) 15%만  내고 구입 및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연간 160만원 내에서 이용가능

- 복지용구 종류 :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수동휠체어, 욕창방지매트리스 등등

- 시설급여(입소기간) 복지용구 급여 제한

- 복지용구 판매 사이트에서도 편리하게 구입 및 대여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종류, 구입방법, 본임부담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기!!

 

복지용구 종류, 구입방법,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본인부담률, 한도액 총정리

노인 복지용구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요양 등급별로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종류도 다양하고, 품목별로 제공되는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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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편찮으시다면 요양원에 입소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특히 매일 찾아뵙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경우라면  재가방문요양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혜택(지원내용) 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연세드신 부모님이 계신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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