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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2024년 기준)

by 모네타 2024. 5. 7.

부모님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하시는 경우 본인부담금과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지역, 직장)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감경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경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금액도 매년 변경되는데요, 오늘은 감경 기준 및 감경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노인 장기요양 급여종류별 재가급여(방문요양)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의 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_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 (2024년 기준)

 

노인 장기요양 급여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치매수급자), 방문간호 등 집으로 방문하여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며,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 :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재가급여(방문목욕) :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 요양원 입소

 

노인장기요양등급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 지원금액 별도)   

 재가급여는 월한도액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15% 입니다

 

등급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 643,700원

 

▷재가급여 등급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月)   

 

 

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일일 이용시간과 월간 이용시간이 다릅니다. 1등급~2등급인 경우 일일 4시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지원하며, 3등급~5등급인 경우는 일일 3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일 이용시간 4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월 이용일수 27일 24일 26일 24일 23일
본인부담(일반) 약 25만원 내외 약 22만원 내외 약 20만원 내외 약 18만원 내외 약 16만원 내외
본인부담(경감) 본인부담(일반)의 50% 
본인부담(기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비용)

분류 방문당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재가급여 지원종류 및 등급별 혜택 더욱 상세하게 확인하기!

재가급여_지원혜택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집에서 가족이 돌보기가 힘들 경우 선택하는 경우이며 시설입소를 결정하게 되며,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됩니다.  요양원 입소를 대부분 많이 선택함으로 요양원 입소 시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본인부담 감경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요양원 입소 시에도 본인부담금 20%는 납부해야 하며, 요양원 입소시 식대, 간식비, 약값 등은 별도이므로 아래 비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됩니다.

 

구분 등급 급여비용(일) 월비용
(30일기준)
본인부담금
일반 2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84,240원 2,527,200원 약 50만원
2등급 78,150원 2,344,500원 약 47만원
3~5등급 73,800원 2,214,000원 약 44만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인 시설
1등급 80,630원 2,418,900원 약 48만원
2등급 74,810원 2,244,300원 약 45만원
3~5등급 68,990원 2,069,700원 약 41만원

 

※ 재가급여(방문요양), 시설급여(요양원) 2024년도 기준 본인부담금이며, 30일 기준입니다. (※31일 경우 1일 요금이 추가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은 여기에서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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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유효기간

 

 

부모님 노인 장기요양 등급신청 후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면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댁으로 발송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한번 받았다고 영구적으로  등급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다르며,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등급 갱신신청 가능하며, 유효기간 종료 전이라도 수급권자의 상태가 안좋아졌을 경우는 등급변경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 장기요양 1등급 : 유효기간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 : 유효기간 3년
  •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등급 : 유효기간 2년

 

2024년_기준_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 장기요양 복지용구 월한도액 및 구입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할 정도가 아니고 재가방문을 신청한 경우는 원활한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 (※장기요양 등급이 확정이 되면 공단에서 댁으로 장기요양인정서를 발송해 줍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 표기되어 있습니다)도  본인부담금(일반) 15%만  내고 구입 및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연간 160만원 내에서 이용가능

- 복지용구 종류 :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수동휠체어, 욕창방지매트리스 등등

- 시설급여(입소기간) 복지용구 급여 제한됩니다.

- 복지용구 판매 사이트에서도 편리하게 구입 및 대여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종류 및 구입방법, 용구별 구입가능 개수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복지용구 종류, 구입방법,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본인부담률, 한도액 총정리

노인 복지용구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요양 등급별로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종류도 다양하고, 품목별로 제공되는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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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및 대상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습니다.

  • 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자 : 2009.01.01일부터 감경 시행
  •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자 : 2009.04.01일부터 감경 시행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의거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나. 감경대상 및 감경률

      ☞ 인부담금 60% 감경하는 자 :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인부담금 40% 감경하는 자 : 건강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다. 지역, 직장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금액(월) 감경 기준 (적용년월: ʼ24.03월∼ʼ25.01월)

가입자 및
피부양자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 보험료 및 재산과표 기준
본인부담 감경률 본인부담 감경률 재산
과표액
60%감경 40%감경  60%감경 40%감경 
1명 19,780원 이하 - 72,600원 이하 72,600원 초과
94,530원 이하
122백만원
이하
2명 19,780원 이하 19,780원 초과
74,660원 이하
79,560원 이하 79,560원 초과
117,510원 이하
207백만원
이하
3명 19,780원 이하 19,870원 초과
84,600원 이하
92,760원 이하 92,760원 초과
146,610원 이하
268백만원
이하
4명 25,930원 이하 25,930원 초과
95,840원 이하
109,000원 이하 109,000원 초과
177,250원 이하
329백만원
이하
5명 29,000원 이하 29,000원 초과
108,440원 이하
133,680원 이하 133,680원 초과
204,150원 이하
389백만원
이하
6명
이상
44,190원 이하 44,190원 초과
142,890원 이하
154,280원 이하 154,280원 초과
223,890원 이하
450백만원
이하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방법

 

 

노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권으로 감경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기 기준에 의거 본인부담금 감경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감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만,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결정 이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 양식

본인부담금_감경신청서.hwp
0.02MB

 

  -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장기요양보험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률

 

노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는 재가 급여(방문요양) 시 본인부담률은 15%이며, 시설 급여(요양원 등 입소) 시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감경 대상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60% 감경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 본인 8%
공단 92%
본인부담금
40% 감경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시설급여 본인 12%
공단 88%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만 요양원에 입소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서 재가급여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경우  재가급여 (방문요양)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준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시설급여별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최대 60%까지 감경해 드리는 제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니, 만약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거나 편찮으실 경우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우선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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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실 때 어디에 모셔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요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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