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계시나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개인별 소득분위별로 초과 사용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의료비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금액 및 소득분위별 월간 건강보험료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제 및 소득분위별 월간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하게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01일~12.31일 / 1년)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계신 분이나,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분,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 입원할 경우에도 부담되는 병원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꼼꼼히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상한금액이 물가상승 등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소득구간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별로 소득분위별 월간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 알려드립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환자의 소득분위(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120일 초과 입원시 일반 병·의원과는 다르게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지며 상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소득분위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은 2023년 대비 1분위~3분위까지는 상한금액이 동일하나 4분위에서 10분위까지는 약 3%~3.6% 상승하였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약 3%~3.6%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2024년 연평균 보험료 소득분위 (저소득 → 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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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4년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기준 |
23년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24년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요양병원에서 120일 이내 입원인 경우는 일반 병·의원과 동일하게 소득분위가 적용됨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방식
동일 요양기관(병 ·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원(2023년 7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한 금액은 병 · 의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청구는 방식입니다
(※ 병 · 의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입원시 병원에서 사전 안내해 줍니다)
※사전급여방식이 본인부담상한액의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병 · 의원에서는 개인별 소득분위를 알수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상한금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소득분위 대비 초과 납부된 차액이 발생할 경우는 사후급여로 환급이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2020.01.01일부터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사후급여'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급여 방식 (본인부담금 초과의료비 환급일)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 ·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을 최종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초과하여 의료비 환급금이 발생되면 매년 8월말경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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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월간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소득분위별로 월간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는 매년 8월경에 전년도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8월경 전년도 개인별 소득분위가 확정이 됩니다.
드디어, 2024년 소득분위별 월간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고시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분위(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소득분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1분위 | 12,840원 이하 | 56,330원 이하 |
2~3분위 | 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56,330원 초과 ~ 80,510원 이하 |
4~5분위 | 19,780원 초과 ~ 38,930원 이하 |
80,51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
6~7분위 | 38,93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
106,75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
8분위 |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
9분위 |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
10분위 | 223,930원 초과 | 265,900원 초과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액 상한액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 및 소득분위별 월간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소득분위가 결정되어 의료비 상한금액에 큰 차이가 있으니 미리미리 관련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차이 및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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