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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금액 및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by 모네타 2023. 12. 17.

매월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비 지원 정책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소득구간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과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_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01일~12.31일 / 1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거나 지속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연세드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입원할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액 상한액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방법   내용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 ·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원(2022년 598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한 금액은 병 · 의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청구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이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급여' 동의를 받고 시행함

*780만원은 가장 높은 소득분위 상한액입니다.  · 의원에서는 개개인별 소득분위를 알수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득분위별 차액은 사후급여로 환급이 됩니다.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수준(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

, 2020.01.0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및 소득분위별 월간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2024년 소득분위별 상한금액, 월간 건강보험료 (의료비 지원 환급 제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계시나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개인별 소득분위별로 초과 사용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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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환자의 소득분위(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로 정해집니다. 단,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의 경우는 일반 병·의원과는 다르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지며 상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3년 연평균 보험료 소득분위
(저소득 → 고소득)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
기준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기준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요양병원에서 120일 이내 입원인 경우는 일반 병·의원과 동일하게 소득분위가 적용됨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그렇다면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가 몇분위에 해당될까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소득분위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금액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는 매년 8월경 전년도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8월에 전년도 개인별 소득분위가 확정됩니다

 

소득
분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
1분위 11,430원 이하 52,850원 이하
2분위 11,430원 초과
~
14,650원 이하
52,850원 초과
~
67,150원 이하
3분위 14,650원 초과
~
18,530원 이하
67,1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4분위 18,530원 초과
~
31,620원 이하
75,080원 초과
~
86,450원 이하
5분위 31,620원 초과
~
53,470원 이하
86,45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6분위 53,470원 초과
~
84,350원 이하
100,620원 초과
~
118,630원 이하
7분위 84,35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118,63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8분위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9분위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10분위 242,380원 초과 250,250원 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환급 예시

 

▶예시 : 환자가 2023년 1년동안 여러 병원에서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가 5분위인 경우 사후환급금은?

본인부담금 770만원 - 22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43만원(사후환급금)

 

▶예시 : 환자가 2023년 1년동안 여러 병원에서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400만원, B병원 100만원, C약국 50만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가 1분위인 경우 사후환급금은?

본인부담금 550만원 - 8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3만원(사후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매년 8월말경 전년도에 의료비에 대한 환급금 안내).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가능)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이 입금됩니다.

※단,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와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거나 지속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으시는 분, 특히 연세드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에 큰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차이 및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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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실 때 어디에 모셔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요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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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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