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찮으신 부모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상황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요양원) 이용하실 텐데요, 오늘은 장기요양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해 감경해 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및 감경률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및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자 : 2009.01.01일부터 감경 시행
-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자 : 2009.04.01일 부터 감경 시행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에 의거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나. 감경대상 및 감경률
☞ 본인부담금 60% 감경하는 자 :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 40% 감경하는 자 : 건강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다. 건강보험료 금액(월) 감경 기준
▶2024년도 기준 노인 장기요양 감경기준 건강보험료 금액(월)은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간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 인정을 한 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 달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신청방법(감경절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합니다.
※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결정 이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 양식
장기요양보험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률
장기요양 등급 일반대상자는 재가 급여시 본인부담률 15%이며, 시설 급여 시(요양원 등 입소 시) 본인부담률 20%입니다. 감경대상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 최대 60%까지 감경해 드리는 제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니, 만약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거나 편찮으실 경우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우선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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