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4등급에 대한 지원혜택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혜택, 본인부담금까지 총정리된 정보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4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 4등급의 판정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어르신"이 받게되는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중에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치매 어르신(치매환자)이 받는 등급이라 4등급은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만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받는 등급이라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 장기요양 서비스중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4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도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를 원하실 경우는 변경신청을 해서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종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 지원혜택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는 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란
- 재가급여란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방문),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 유형별 급여 비용을 합산한 총 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으로 적용
- 재가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5%(일반대상자)
- 서비스 이용시간이 야간 시간이거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이 적용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있음(식사비, 이미용비,상급침실 등)
▶시설급여란
- 시설급여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 시설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20%(일반대상자)
-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임
장기요양 4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노인장기요양 4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이용하실 경우 월 한도액은 1,341,800원입니다.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부 본인부담입니다.
등급 | 월한도액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 | 643,700원 |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 (지팡이, 보행기, 안전바 등) 구입 및 대여 혜택도 연간 16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필요한 복지용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4등급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15% 입니다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 본인부담금 40% 경감대상자 9%
- 본인부담금 60% 경감대상자는 6%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0%
노인장기요양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기준을 확인해 보고 신청하셔서 비용 부담을 줄여보세요!!
▶장기요양 4등급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예시(※월한도액 1,341,800원을 모두 사용하셨을 경우)
구분 |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 201,270원 |
40% 경감대상자 (9%) | 120,762원 |
60% 경감대상자 (6%) | 80,508원 |
의료수급자 (0%) | 0원 |
장기요양 4등급 재가급여 이용시 각 서비스별 상세한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방문요양 이용금액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일정 시간동안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방문시간으로 이용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용시간 | 급여비용 (이용금액) |
30분이상 | 16,630원 |
60분이상 | 24,120원 |
90분이상 | 32,510원 |
120분이상 | 41,380원 |
150분이상 | 48,250원 |
180분이상 | 54,320원 |
210분이상 | 60,530원 |
240분이상 | 66,770원 |
장기요양 방문목욕 이용금액 (방문당 금액)
방문목욕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셔서 차량내에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가정내에서 목욕을 하실 수도 있으며,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에서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급여비용 (이용금액) |
|
방문목욕 차량이용 |
차량내에서 목욕 | 84,670원 |
가정내에서 목욕 | 76,340원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목욕 | 47,670원 |
장기요양 방문간호 비용 (방문당 금액)
어르신의 몸상태 및 컨디션에 따라서 방문간호를 요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급여비용 (이용금액) |
15분이상~30분미만 | 40,760원 |
30분이상~60분미만 | 51,110원 |
60분이상 | 61,490원 |
장기요양 4등급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 비용 (1일당 금액)
어르신께서 요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등을 하는 곳으로, 1일 이용시간에 따라 이용금액이 산정됩니다
구분 | 4등급 급여비용 (이용금액) |
3시간이상~6시간미만 | 32,470원 |
6시간이상~8시간미만 | 44,070원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 55,210원 |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 61,000원 |
13시간초과 | 65,540원 |
장기요양 4등급 단기보호센터 이용시 비용 (1일당 금액)
단기보호센터는 일정 기간동안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등을 하는 곳으로, 1일당 이용금액이 산정됩니다. 4등급은 1일당 이용금액이 58,720원입니다
등급 | 급여비용 (이용금액) |
1등급 | 70,500원 |
2등급 | 65,820원 |
3등급 | 60,310원 |
4등급 | 58,720원 |
5등급 | 57,110원 |
장기요양 4등급 방문요양, 방문목욕 한달 이용금액 예시
노인장기요양 4등급을 받은 어르신께서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이용하셨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예시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으신 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0분 이용하시고, 2주에 한번 방문목욕(차량내 목욕)을 이용하셨습니다. 저희는 일반대상자여서 매월 18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방문요양 월~금요일 하루 150분 이용_21일
- 방문요양 공휴일 150분 이용_1일 (50% 가산)
- 방문차량내 목욕 이용 _2회
이용 서비스 | 기준단가 | 이용 횟수 |
급여비용 |
방문요양 150분/일 이용 (월~금 평일) |
48,250원 | 21일 | 1,013,250원 |
방문요양 150분/일 이용 (법정공휴일 가산 50%) |
72,375원 | 1일 | 72,375원 |
방문차량목욕 (차량내 목욕) |
84,670원 | 2회 | 169,340원 |
급여비용 합산 | 1,254,965원 |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납부금액 | 188,245원 | ||
본인부담금 40% 경감대상자 (9%) 납부금액 |
112,947원 | ||
본인부담금 60% 경감대상자 (6%) 납부금액 | 75,298원 |
※어른신의 몸상태 및 컨디션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각자 다르겠지만, 재가급여 이용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예시이니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4등급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4등급은 승인시 일반적으로 재가급여가 나오지만,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요양원 등) 입소 등이 필요하면 시설급여로 변경신청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을 말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보다 시설이 작은 곳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20% 이며,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개인약제비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자기부담입니다.
-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20%
- 본인부담금 40%경감대상자 12%
- 본인부담금 60%경감대상자는 8%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0%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비용 (1일당)
구분 | 등급 | 1일당 금액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
1등급 | 84,240원 |
2등급 | 78,150원 | |
3~5등급 | 73,800원 |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
1등급 | 80,630원 |
2등급 | 74,810원 | |
3~5등급 | 68,90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1일당)
등급 | 1일당 금액 |
1등급 | 71,010원 |
2등급 | 65,890원 |
3~5등급 | 60,740원 |
장기요양 4등급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한달 이용금액 예시
어르신께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요양원)에 입소 후 한달 이용(30일 기준) 본인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급여 이용시 일반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20%이며, 식사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구분 | 1일 비용 | 한달 비용 (30일 기준) |
4등급 | 73,800원 | 2,214,000원 |
본인부담금 20%(일반대상자) | 442,800원 | |
추가비용_비급여 (식사비,간식비 등) 100% | 약 40만원 예상 | |
본인부담금 20%(일반대상자) 총납부액 | 약 84만원 예상 |
*31일인 경우는 하루치 금액이 추가되며, 비급여 항목 금액은 시설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상기 예시 외에 비급여 항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비용이 증가됩니다.
오늘은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았을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에 대한 지원혜택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노인장기요양 4등급의 지원 혜택과 본인부담금 정보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과 가족분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4등급은 어르신이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은 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분들에게는 더 큰 여유를 드릴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으로,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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