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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장기요양 3등급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총정리(재가급여,시설급여)

by 모네타 2024. 10. 4.

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3등급에 대한 판정기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지원혜택, 본인부담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방법

 

 

노인장기요양_4등급_지원혜택

 

우선 노인장기요양 3등급 판정기준과 급여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 3등급의 판정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어르신"이 받게되는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종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 급여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란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방문),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용을 합산한 총 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으로 적용

 

 *재가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5%(일반대상자)

 *서비스 이용시간이 야간 시간이거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 적용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본인이 전액 부담(자기부담 100%)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있음(식사비, 이미용비,상급침실 등)

 

시설급여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시설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20%(일반대상자)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식사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임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인정통보시 1등급, 2등급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 이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3등급 이하도 시설급여를 원하실 경우는 변경신청을 해서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_3등급_지원혜택노인장기요양_3등급_지원혜택

 

 

 장기요양 3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노인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이용하실 경우 월 한도액은  1,455,800원입니다.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부 본인부담입니다.

 

등급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 643,700원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혜택도 연간 160만원 한도로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금 바로 구입 및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를 확인해 보세요 

 

복지용구_지원혜택

 

 

 장기요양 3등급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15%, 본인부담금  40%경감대상자는  9%, 본인부담금  60%경감대상자는  6%이,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입니다.

 

▶지금 바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기준을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노인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방법

 

▶장기요양 3등급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예시(※월한도액 1,455,800원을 모두 사용하셨을 경우)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218,370원
40% 경감대상자 (9%) 131,022원
60% 경감대상자 (6%) 87,348원
의료수급자 (0%) 0원

 

 

▶장기요양 3등급 재가급여 이용시 각 서비스별 상세한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방문요양 이용금액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이 댁으로 방문하셔서 일정 시간동안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이용시간 3등급 급여비용
(이용금액)
30분이상 16,630원
60분이상 24,120원
90분이상 32,510원
120분이상 41,380원
150분이상 48,250원
180분이상 54,320원
210분이상 60,530원
240분이상 66,770원

 

노인장기요양_3등급_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_3등급_본인부담금

 

 

 장기요양 방문목욕 이용금액 (방문당 금액)

 

방문목욕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셔서 차량내에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가정내에서 목욕을 하실 수도 있으며,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급여비용
(이용금액)
방문목욕
차량이용
차량내에서 목욕 84,670원
가정내에서 목욕 76,34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목욕 47,670원

 

 

 장기요양 3등급 방문간호 비용 (방문당 금액)

 

어르신의 몸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방문간호를 요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급여비용
(이용금액)
15분이상~30분미만 40,760원
30분이상~60분미만 51,110원
60분이상 61,490원

 

 

 장기요양 3등급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 비용 (1일당 금액)

 

 

어르신이 요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등을 하는 곳으로, 1일 이용시간에 따라 이용금액이 산정됩니다

 

구분 3등급 급여비용
(이용금액)
3시간이상~6시간미만 34,020원
6시간이상~8시간미만 45,620원
8시간이상~10시간미만 56,760원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62,570원
13시간초과 6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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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3등급 단기보호센터 이용시 비용 (1일당 금액)

 

단기보호센터는 일정 기간동안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등을 하는 곳으로, 1일당 이용금액이 산정됩니다. 3등급은 1일당 이용금액이 60,310원입니다

 

등급 급여비용
(이용금액)
1등급 70,500원
2등급 65,820원
3등급 60,310원
4등급 58,720원
5등급 57,110원

 

 

 

 장기요양 3등급 방문요양, 방문목욕 한달 이용금액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 신 어르신께서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이용하셨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예시입니다

 

  • 방문요양 월,수,금 하루 180분 이용_13일
  • 방문요양 일요일 180분 이용_4일 (30% 가산)
  • 방문요양 공휴일 180분 이용_1일 (50% 가산)
  • 방문차량내 목욕 이용 _2회

 

이용 서비스 기준단가 이용
횟수
급여비용
방문요양 180분/일 이용
(월,수,금 이용)
54,320원 13일 706,160원
방문요양 180분/일 이용
(일요일 가산 30%)
70,616원 4일 282,464원
방문요양 180분/일 이용
(법정공휴일 가산 50%)
81,480원 1일 81,480원
방문차량목욕
(차량내 목욕)
84,670원 2회 169,340원
급여비용 합산 1,239,444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납부금액 185,917원
본인부담금 40% 경감대상자 (9%) 납부금액
111,550원
본인부담금 60% 경감대상자 (6%) 납부금액 74,367원

  

※어른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다르겠지만  재가급여 이용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예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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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3등급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3등급은 승인시 일반적으로 재가급여가 나오지만,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요양원 등) 입소 등이 필요하면 시설급여로 변경신청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비용 (1일당)

구분 등급 1일당 금액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84,240원
2등급 78,150원
3~5등급 73,800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1등급 80,630원
2등급 74,810원
3~5등급 68,90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1일당)

등급 1일당 금액
1등급 71,010원
2등급 65,890원
3~5등급 60,740원

 

 

 장기요양 3등급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한달 이용금액

 

어르신께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요양원)에 입소 후 한달 이용(30일 기준) 본인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급여 이용시 일반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20%이며, 식사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구분 1일 비용 한달 비용
(30일 기준)
3등급 73,800원 2,214,000원
본인부담금 20%(일반대상자) 442,800원
추가비용_비급여 100%
(식사비,간식비 등)
약 40만원 예상
일반대상자 납부액 합계 약 84만원 예상

 

*31일인 경우는 하루치 금액이 추가됩니다. 비급여 항목 금액은 시설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상기 예시 외에 비급여 항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비용이 증가됩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 40% 경감대상자는 12% 발생, 본인부담금 60% 경감대상자라면 8%가 발생합니다

 

 

▶혹시 아직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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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노인장기요양 3등급의 지원 혜택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과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된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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