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및 치매로 인지가 저하된 경우 부모님과 자식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요양 서비스 제도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및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및 발급가능 의료기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장기요양등급 신청가능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그렇다면 만 65세 미만인 분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한 노인성 질환에 어떤 질병명이 해당될까요?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는 질병명과 질병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65세 미만인 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아래 해당되는 질병관련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가능한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질병명
질병명 | 질병코드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혈관성 치매 |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알츠하이머병 | F30 |
지주막하출혈 | I60 |
뇌내출혈 |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뇌경색증 |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I64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파킨슨병 | G20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중풍후유증 | U23.4 |
진전 | R25.1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 중추신경계통 영향을 주는 신통 | G13* |
다발경화 | G35 |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별 판정기준 및 등급별 지원혜택,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우편, 팩스, 인터넷 및 'The건강보험' 앱
*만약 어르신께서 지방에 사시는데 서울에 사는 자녀 집에 거주중이시라면 서울의 관할 공단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글 하단에서 첨부파일을 다운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 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거나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댁 근처에 '재가방문요양센터 및 요양원' 등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는 우선, 신청서 접수후 공단에서 어르신이 계시는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만약 입원중이시라면 병원으로 방문가능) 어르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후 공단의 등급판정 절차를 걸쳐서 승인이 나며,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 공단 등급심사 → 등급 통보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장기요양등급 진행중에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있기 전에 공단에서 어르신의 '의사 소견서'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와는 양식이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말하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작성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에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댁근처의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공단에 제출하기 때문에 따로 공단에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병원마다 발급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 어르신 방문조사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발급비용의 20%만 납부(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는 10%)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 전액 신청인 부담입니다. (※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 청구 가능)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몸 상태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지원혜택도 차이가 납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에 대한 등급별 지원혜택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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