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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요양원 비용(월간) 및 지원금 혜택 총정리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by 모네타 2024. 8. 31.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입소(시설급여)할 경우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드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원_비용(시설급여)

 

 

우선 요양원 입소를 앞둔 경우라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서  등급이 나온 경우일 겁니다.  아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안받으셨다면 아래 신청방법 및 등급별 지원혜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등급별 지원혜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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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댁에 계시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시설급여는 요양원 입소 등을 말합니다.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시설급여는 일반적으로 1등급~2등급이며, 3등급~5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충족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4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이용하셨다가 뇌경색으로 거동을 못하시게 되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를 시설급여로 변경하여 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급여종류를 변경할 때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등급별 지원혜택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등급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에 대한 지원혜택과 본인부담금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들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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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등급별 비용

 

 

그럼 요양원에 입소(노인요양시설)를 하면 장기요양등급 등급별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등급 1일 비용
(원)
월간비용
(30일 기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이상

시설
1등급 84,240 2,527,200
2등급 78,150 2,344,500
3~5등급 73,800 2,214,00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시설
1등급 80,630 2,418,900
2등급 74,810 2,244,300
3~5등급 68,900 2,069,700

 

 

상기와 같이 요양원 비용은 요양원 시설별, 등급별로  1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일 비용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월 31일인 경우는 1일 비용이 추가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일반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이 20%이며,  본인부담금 40% 경감대상자는 12%, 본인부담금 60% 경감대상자라면 8%를 납부하게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입니다)

 

요양원비용요양원비용
요양원 입소시_월간소요비용

 

 

 요양원 월간 비용(본인부담금)

 

 

가장 궁금한 요양원 입소시 월간 본인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비용은 30일 기준이므로, 31일인 경우는 1일 비용이 추가됩니다.

 

단, 시설급여에는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으로는   식사재료비(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있습니다. 

전액 본인부담인 식사비(간식비)는 요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1일 만원정도로 한달에 약 30만원정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구분 등급 일반대상자
본인부담_20%
요양보비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이상

시설
1등급 505,440
2등급 468,900
3~5등급 442,80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시설
1등급 483,780
2등급 448,860
3~5등급 413,940

 

 

경감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40% 경감대상자'는 12% 납부, '본인부담금 60% 경감대상자'라면 8%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간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등급 40% 경감
(본인부담_12%)
60% 경감
(본인부담_8%)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시설
1등급 303,264 202,176
2등급 281,340 187,560
3~5등급 265,680 177,12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

시설
1등급 290,268 193,512
2등급 269,316 179,544
3~5등급 248,364 165,576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시 지원혜택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편찮으시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서 시설급여, 재가급여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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