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신청은 저소득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아도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서 환급금이 산정됩니다. 2022년도에는 175만명 대상으로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으로 총2조3,860억원이 지급됩니 다. 하지만 175만명중 151만 8,268명에게 지급되는 1조 7,442억원은 개인별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했을 경우 초과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건강보험료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신청 8월2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누구나 의료비가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8월24일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202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 (’2021년 기준 81만원~584만원) 을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서 10%씩 10분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10분위에 해당(고소득자)되는 584만원을 이미 초과한 23만여명에게는 6,418억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소득분위의 개인별 본부담상한액을 이번에 확정하여, 151만 8,268명에게 지급되는 1조 7,442억원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의료비) 환급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8월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인터넷*팩스*전화*우편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신청 가능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환급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대상자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해서 의료비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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