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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득세 과세표준,신용카드공제한도(국세청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연말정산미리보기)

by 모네타 2022. 10. 31.

국세청에서는 2022년 연말정산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일괄제공 서비스로 앞으로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연말정상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_변경사항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및 변경된 내용이 알고싶다면 여기!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변경된 내용 총정리(절세 꿀팁, 놓치기쉬운항목정리)

벌써 11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11월, 12월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타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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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_과세표준 구간, 신용카드공제한도 변경 등

 

 

2022년 올해 또 변경되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남은 두달동안 잘 준비하셔서 직장인들의 행복인 13월의 보너스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로 더욱 간편하게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올해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텍스에 접속해서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지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_연말정산_간소화자료_일괄제공서비스_절차
출처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로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①희망하는 회사에서는 기간내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_연말정산_근로자동의

 

▶국세청 홈텍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촘촘 준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_연말정산_미리보기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 도움을 주서비스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되니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근로자 33만명에게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개별 안내를 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등

 

▶기타 제공 서비스 사항_이직한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 지급명세서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 원천징수를 발급받아 제출했었는데요, 이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2.  소득공제 개정 사항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중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변경된 사항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하위 2개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구간인 기존 1,200만원이 1,4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그 다음 구간인 4,6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연간 소득이 해당구간에 속하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_세제개편_소득세과세표준_구간개정
출처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 12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연장되어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였는데요, 하지만 다시 3년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한도는 기존에는 소득구간이 7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 초과 3구간으로 각각 기본공제가 달랐으나,  개정후에는 7천만원이하, 7천만원 초과로 2구간만 구분하고, 각각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 한도도 기존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각각 100만원씩 구분되었으나, 개정후에는 구분없이 합산하여 300만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들은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 300만원에 영화관람료사용분도 추가되어 300만원을 공제받기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비는 2022.0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사용분에 대해서는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이 연장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_세제개편_신용카드_공제한도개정
출처 기획재정부

 

▶추가 개정사항

월세세액공제는 기존 12%까지 공제가 되었으나 최대 15%까지로 상향되었으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300만원한도에서 연400만원한도로 1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_세제개편_월세세액공제개정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홈텍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지출 항목을 대입해 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13월의 보너스를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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