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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90% 지원)3차모집,지원금액,신청기간,신청방법(11월14일까지)

by 모네타 2022. 10. 29.

경기도_배달노동자_산재보험료_지원사업_3차모집

 

1. 경기도 배달노동자(라이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90% 지원) 3차 모집

경기도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른면 지난 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줄었지만, 플랫폼 배달노동자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재택근무 증가, 영업시간 제한 등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업무가 증가되었으며, 배달플랫폼 사이의 속도 경쟁까지 벌어지면서 배달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입니다.

 

2.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올해는 지난해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총 2,600명(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배달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차·2차 모집에서는 총 1,785명이 지원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3. 지원금액

  • 산재보험료 90% 최대 12개월 지원
  • 월 6,830원 지원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수 

※ 단, 지원방법은 산재보험료 부과고지 및 납부내역 조회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게 분기별로 지급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8일~11월14일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선착순

5.  신청 자격

  • 경기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6. 필요서류

  •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

 

경기도는 신청접수 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임금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년사이 배달노동자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사실 길을 다닐 때 배달노동자 분이 워낙 빠르게 다녀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적지않습니다. 배달노동자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다니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배달노동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전화 :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8)

 

경기도배달노동자산재보험료지원사업_포스터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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