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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회용품사용제한확대시행,11월24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편의점,카페,체육시설(야구장,축구장,골프장,스키장 등)포함

by 모네타 2022. 10. 24.

일회용품_사용제한_확대시행

 

1.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시행, 편의점, 식당, 카페, 체육시설(야구장,축구장,골프장,스키장 등) 등 포함

   ※11월24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오는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세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 빨대, 나무젓가락, 우산 비닐 여섯가지가 이제 매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2. 11월부터 편의점, 식당, 카페에서 사라지는 것

▶비닐봉지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지는 이미 판매가 금지되어서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동네 편의점에서는 그냥 주시기도 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대신해서 종이봉투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종이 봉투중에서도 재활용을 위해 순수 종이 재질만 해당되고 양면으로 번질번질하게 코팅된 종이봉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을 때에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예외 사항으로 두었습니다.  고객이 음식물을 앱으로 주문해서 매장을 방문하거나 라이더가 배달할 때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2025년에는 모든 음식점 및 주점에서도 음식 포장  및 배달시에도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매장내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에 이어서 앞으로는 모두 사용이 금지 됩니다. 하지만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12월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도" 에 따라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8천여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젓가락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나무 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도 모두 금지됩니다. 가끔 분식점에서 포크 대용으로 나무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음식을 먹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을 경우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앞치마나 일회용 비닐장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에 해당)

비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우산 비닐을 다들 편리하게 사용하셨을텐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산 비닐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대규모 점포에 한해 우산 비닐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산 비닐를 대신해서 "우산 빗물 제거기"가 앞으로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끔 우산 비닐이 아무렇게나 벌어지거나 또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비닐이 아깝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광경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우산 비닐은 비에 젖은 우산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또한 혹시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누군가 넘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비만오면 넘쳐나는 우산 비닐로 한편으로는 환경에는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비닐 응원풍선 (체육시설_야구장, 축구장, 골프장, 스키장 등) 

 그리고 보통 야구장이나 축구장 또는 콘서트장에 가면 무료로 나눠줬던 비닐 응원 풍선입니다.  풍선을 열심히 치다보면 응원 열기도 높아져서 선수들의 힘을 돋구는 아이템으로는 일등이죠. 하지만 응원 풍선 역시 모두 규제항목에 포함됩니다.

 

비닐 응원풍선은 특히 야구장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을 말합니다. 

 

일회용품사용제한확대_업종별_금지품목

 

이렇게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 규제 강화로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다가 오겠지만 환경을 위해서는 조금의 불편은 감수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로 11월24일부터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식당,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시행일까지 한달정도 남은 기간동안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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