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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11.01일),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액,자격,방법

by 모네타 2022. 10. 22.

경기도_청년복지포인트_3차모집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3차 모집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모집 3차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액, 지원자격, 지원방법을 안내드립니다

 

2.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내용_연간 12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2. 11. 01일 09시 ~ 11.15일 18시까지 모집
모집인원 : 약 11,200명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PC 또는 모바일)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11. 30(수)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지원대상

 - 연        령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1987.11.02~2004.11.01 출생자)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거  주  지 : 경기도 거주 (접수기준일_2022.11.0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2.08월~ 10월)의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3개월 평균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만 가능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_분기별 30만원 지급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지원기간 : 1년 (2022년 12월 ~ 2023년 11월 예정)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2.11.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4대사회보험가입자_경기도_청년복지포인트_제출서류
출처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4대사회보험미가입자_경기도_청년복지포인트_제출서류
출처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3. 복지포인트로 "경기 청년몰" 에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구입 가능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이미 진행한 1차, 2차에 이어 3차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지원 금액인 연간 120만원은 1년동안 생활용품 등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경기 청년몰" 홈페이지에서는 가전제품에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청년 복지몰

 

경기청년복지몰예시화면

 

 

경기도청년복지몰예시화면

 

 

▷신청 자격 미충족자

 

경기도_청년복지포인트_신청불가사항
출처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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