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APP)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불법주차시 신고가 쉬워진만큼 주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10월 7일부터 안전신문고 신고가능!
최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16만대('21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총 2,491만대 대비 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을 올해 1월28일 개정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였지만, 그동안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불만이 적지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위반 차량에 대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고 대상은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하여 주차 행위입니다.
▶ 위반시 지자체(시‧군‧구)에서 과태료 10만원 부과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App)을 설치·실행하여 신고유형 중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후,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이상(최대 4장)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총 3장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시설별 불법주차 차량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로 제출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안전신고 서비스는 2014년에 서비스를 개설한 이후 불법주정차 신고(2019년~ ), 코로나19 신고(2020년~ ), 생활불편신고 기능을 추가(2020년~ ) 하였으며, 최근에는 해양쓰레기,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기능 개설로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연도별 신고현황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전기자동차 충전소) 은 당연히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주차해야 하는 곳이므로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라도 주차하시는 경우는 없어야 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위반 차량에 대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에서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신고절차
① 안전신문고 앱실행 → 불법주정차 신고메뉴 및 유형선택
② 위반유형 中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선택
③ 단속요건 및 신고방법 안내
④ 사진 2장이상 첨부후 제출
상기와 같이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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