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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10월12일부터 범칙금 및 벌점부과,우회전자동차상해사고감소

by 모네타 2022. 10. 18.

우회전_일시정지_계도기간_종료

 

1. 우회전 일시정지  10월12일부터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부과

지난 7월12일부터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7월12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10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해마다 130여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 개선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평소대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부과를 받을 수 있으니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하셔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2.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

지난 712일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의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시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하며,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 모두 녹색일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교차로우회전시_신호별_우회전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1012일부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101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0월12일부터 우회전시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특히 이륜자동차와 자전거, 손수레의 경우에도 해당 법규을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종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우회전일시정지_차종별_범칙금

 

3. 자동차 상해사고 감소 확인 (계도기간중 조사)

712일부 도로교통법 개정후  8월11일까지  한달간 우회전 교통사고(자동차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51.3%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7명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는 61.1%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규 개정으로 우회전 사고가 많이 감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하루 아침에 고치기가 힘들죠. 평소 운전습관대로 운전하시다가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시에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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