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작년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인해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비교 공시하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신청자격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대출자) 본인의 신용이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증가 및 부채감소, 직장변동, 취업, 승진, 거래실적의 변동,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➀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年 2회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금융업권별로 매년 집중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➁ 차주의 신청자격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표준화하고 심사기준 내규화, 심사결과 통보 등 심사 절차도 개선한다
➂ 은행별로 상이한 통계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매반기 운영실적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한다(반기 종료후 2개월 이내)
4. 은행권 2022년 상반기 운영 실적 현황
이번 시행된 공시는 은행별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첫 공시로서 과거와 통계기준이 상이하여 정확한 비교분석은 어려우나 수용건수·이자감면액 모두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도 비대면 신청 허용,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강화, 통계기준 변경 등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2021년 상반기 비교
은행연합회에서는 이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은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용률은 낮으나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신청이 활성화되어 중복신청이 많아 수용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업권별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현황
5. 신청시 필요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이 변동되었을 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이 올랐을 때는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수용 및 불수용사례
7. 주요 은행 및 인터넷은행 2022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직장인이라면 특히 급여가 올랐을, 승진이 되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많이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처럼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때는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낮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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