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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이스피싱 범죄근절을 위한 ATM 입금한도축소,은행및증권등 비대면통장계좌개설시본인확인강화,통신사회선제한및휴대폰개통제한 등 (보이스피싱예방법,보이스피싱사례)

by 모네타 2022. 10. 9.

보이스피싱_범죄예방_대책강화

1.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통신*금융대책  발표 

보이스피싱 문제가 수년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단속을 비웃듯이 날로 더욱 지능화 및 조직화되어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한 해만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900여건이나 발생했으며, 피해금액도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증가되고있는 추세이며,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 보이스피싱 연도별 피해금액 현황

보이스피싱_연도별_피해금액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T" 를 2021년12월부터 출범하여 법정부적 대책마련과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전년대비(1월~8월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가량 대폭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 보이스피싱 전년대비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 비교

보이스피싱_피해건수_피해금액_전년대비_감소

 

또한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이 여전히 중요하고, 통신·금융 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당정 협의(9.25) 및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통신분야 대책_통신사 개통(휴대폰 개통) 회선수 제한 등

1.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통신사 개통 회선수를 10월부터 제한한다.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3회선 × 50여개사_SKT, KT, LGU+, 알뜰폰통신사 포함) 개통이 가능했으나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이 가능(30일 단위로 추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고,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싱문자 근절을 위해 금융 및 공공기관 등이 발송하는 문자는 수신자가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신문구) 표시" 서비스가 2022년10월부터 시범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세지 예시

안심마크_적용_문자메세지_예시

 

또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하여 문자 발송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2.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 및 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현재 7일 → 개선 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작 중계기(SIM박스)란 다량(최대 256개)의 유심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

 

3.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全과정(예방-추적-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R&D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분야 대책_ ATM 현금 입금 한도 축소, 은행 및 증권사 등 비대면 통장 계좌 개설시 본인 확인 강화 등

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2. 카드 및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 입금 한도 축소

ATM에서 카드 및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 한도를 현재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되며,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됩니다.

 

 

3. 은행 및 증권사 등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여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사 포함)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더불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차단됩니다.

 

4.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및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준이 낮고, 또한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_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수준 강화 : 범인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등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 (ATM 입금 한도 축소, 은행 및 증권사 등 비대면 통장 계좌 개설시 본인 확인 강화, 통신사 개통(휴대폰개통) 회선 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밝혔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피싱 범죄 수법에는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 상향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체를 받아 편취한 사례도 있으며,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전화·비대면 조사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진술서" 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악성앱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깔고, 자금 형성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1) 예금·적금, 2) 보험금, 3) 주식 판매 대금, 4) 전세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총 41억 원 편취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싱범죄는 더욱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보이스피싱관련 기사가 뉴스에 나와도 정작 닥치게 되면 속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수법 또한 치밀해 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카톡 등 모르는 번호는 우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 피싱 범죄 피해 예방법

피싱범죄피해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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