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으로 변경신청 가능!! 10월4일부터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10월3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체계는 2020년10월5일 개편을 통해 지역표시 번호가 폐지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 뒷번호 일곱 자리중 첫번째는 성별을 표시하고 두번째, 세번째 자리는 시*도를 표시하며, 네번째, 다섯번째 자리는 읍*면*동을 표시합니다. 여섯번째는 출생신고 접수 순서이며, 마지막 일곱번째는 오류를 검증하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개편후에는 뒷번호 일곱 자리중 첫번째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만 제외하고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체계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는 출신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하기 쉬워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고, 또한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민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도 해당되지만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변경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정부24" 홈페이지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검색
※ 본인 확인후 로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사유, 신분증 사본, 유출 자료 등을 첨부해서 민원신청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이 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승인되면 신규 주민등록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더욱 편리해진 점은 24개 공공시스템(건강보험,세금 등)에 자동 연계 처리됩니다. 다만 민간 영역인 통신, 금융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주민등록변경 신청자는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의결되어 인용된 비율도 77.4%에 이릅니다. (22.08월기준)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입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리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이 되어, 피해를 입어 마음까지 힘든 분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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