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10월4일부터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분들의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8월29일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출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발표에서 새출발기금의 플랫폼등 작업을 통해 10월중 시행한다고 하였는데요, 드디어 10월4일부터 시행합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정책발표일 2022.08.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 : 코로나19 발생이후(2020년4월~) 폐업자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3.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무관)을 대상
- 예외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불가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박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4. 지원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
5.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시 절차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제출 불필요)
만약,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신청시_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상담 및 접수안내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 주말및공휴는 미운영)
* 콜 센 터 :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자세한 상담센터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새출발기금을 잘활용하셔서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등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정책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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