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차 구입(중고차매입)시 주의사항! 침수차량 중고차 시장에 유통
올해 여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80년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만2천여대의 차량이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중고차 구입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2022.08.23일 기준 침수차량 11,988대
▶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전손처리된 침수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와 피해를 입는 경우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부분적으로 침수되어 피해가 크지 않은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서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중고차 구입(중고차매입)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및 제84조 (’21.10. 시행) :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전손처리란?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보험가액 또는 시세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침수로 인해서 고장 난 자동차는 운행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크므로, 중고차 구입시 세심하고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중고차 침수차량 확인방법
▶첫번째 :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 중고차라 침수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로 보상이 접수되었던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내에 곰팡이 냄새나 악취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및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체되었는지 확인합니다.(침수로 교체했을 가능성이 높음)
▶세번째 : 매매계약서 작성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올해 여름처럼 폭우로 인해 수많은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특히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량이 유통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니 중고차 구입(중고차매입)시에 반드시 침수된 차량인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하셔서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국번없이 1372 ) 또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료 도시가스 대폭인상(10월1일부), 가구당 월7,670원 증가, 올겨울 난방비 폭탄 (0) | 2022.10.02 |
---|---|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10월4일부터 시행 (0) | 2022.10.02 |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찾아가세요!! 보험설계,배달라이더,간병인,모델,행사도우미,대리운전기사,캐디,학원강사 등 바로 확인하세요 (1) | 2022.09.29 |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시 조심,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하다 과태료 (0) | 2022.09.28 |
물티슈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LG생활건강 물티슈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 55 물티슈 환불받으세요!! (1) | 2022.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