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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찾아가세요!! 보험설계,배달라이더,간병인,모델,행사도우미,대리운전기사,캐디,학원강사 등 바로 확인하세요

by 모네타 2022. 9. 29.
소득세환급금신청_보험설계_배달라이더_등

 

1. 보험설계, 배달라이더, 모델,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매년 소득세 납부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세금을 신고할 정도로 소득이 많지 않아서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동안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5년이 경과되면 국고로 환수되는데 이렇게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세청에서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5(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을 9월 28일부터 발송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환급 안내문 발송

안내문의 열람하기버튼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 내역 한번에 확인 가능

 

 

하지만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환급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금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소득세 환급금 주요 대상자(인적용역 소득자_225만명)

- 보험설계,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 등 38만명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점검, 대출모집 등 25만명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강사 등 19만명

- 모델, 행사도우미 등 8만명

- 배달라이더, 심부름용역 등 8만명

-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목욕관리사,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

 

하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시는 분 중에서도 단기간 알바를 해서 3.3%를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임금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들도 한번 조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3.3%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내고 임금을 받은 분들이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총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클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고정적인 일을 안하시는 분들이나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서 세금 신고를 안하시거나 소득이 워낙 적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신고를 안하시면 이렇게 환급금 또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분들도 쉽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 를 클릭하면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 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환급신고서를 제공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 더욱 간편하게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급금은  본인계좌를 등록하면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어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후  “환급세액 일괄조회” 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가능합니다.(2017년~2021년 귀속)

▶기본 정보를 입력후  →  세액정보 확인 →  환급계좌 입력 →  신고서 제출하기

홈택스_환급세액일괄조회
홈택스_원클릭_환급신고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다만, 유의할 사항으로는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환급금 수령도 가능하며, 여러 해에 걸쳐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각 연도별로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은 법정 결정기한은 환급신고 후 3개월이지만 금번 소득세 환급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다음 달인 11월말 이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 배달라이더, 모델 등 환급 주요대상자(인적용역 소득자)자가 아니여서 나는 해당사항이 없겠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안왔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청을 안하고 모르고 넘어가면 못받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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