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죽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며, 보험 기간이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지 않는 점에서 정기보험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종신보험이란 종신보험료를 납부하는 분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한 가정에 가장, 즉 가정내 주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 가정에 수입을 책임지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대비하여 종신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체증형종신보험과 평준형종신보험
▶평준형종신보험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종신보험으로 계약시점 당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언 제든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신보험입니다.
▶체증형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후에 일정기간(가입 즉시, 특정 연령(ex. 60세), 납입완료 시점 등)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
(※물가상승으로 보장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임)
상기 체증형종신보험, 평준형종신보험의 비교표와 같이 체증형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첫번째 납입보험료가 평준형에 비해 비싸고
▶두번째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되어 중도해지시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참고사항
-무해지형 :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저해지형 : 일반상품보다 낮은 해약환급금을 지급
보험사에서 체증형종신보험 가입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조기해지시 소비자의 위험부담이 증가되어 금융감독원에서는 2021.08.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증형종신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경고발령" 발표를 하였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체증형종신보험은 평준형종신보험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
-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
-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다.
3. 정기보험, 종신보험 비교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장기간입니다. 정기보험은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납입기간 20년 또는 나이로 정해서 60세, 70세, 80세와 같이 정해진 기간안에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정기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는 사망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장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보험은 내가 필요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주변 지인, 친구, 사촌 등등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보험리뉴얼을 해주는 전문업체도 많아서 소비자가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보험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시 조심,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하다 과태료 (0) | 2022.09.28 |
---|---|
물티슈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LG생활건강 물티슈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 55 물티슈 환불받으세요!! (1) | 2022.09.25 |
실업급여 실업인정방식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기준강화,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2) | 2022.09.21 |
생수 페트병 발암물질 검출, 햇볕에 노출된 생수 페트병 위험해요 (0) | 2022.09.18 |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항목추가, 과태료 폭탄 피하세요 (0) | 2022.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