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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실업인정방식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기준강화,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by 모네타 2022. 9. 21.

실업급여 수령 시 실업인정방식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절대 불가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실업급여_실업인정방식_재취업활동_기준강화

 

1. 실업급여 수령 동향

금번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사람이 2000년도부터 올해 2022년까지 무려 23년동안 단 한 번도 빠지고 않고 매년 23차례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합하면 실업급여만으로 총 8,519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23년 연속 수령자,  22년 연속 수령자, 20년 연속 수령자도 있습니다. 또한 18년 연속 수령자자는 무려 7명이나 있습니다. 한 명당 각각 8천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8천만원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만 10명이 넘는다면 3,4천만원정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3번 이상 수령한 사람은 2016년 기준 7만7천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분들이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2016년에는 2,180억원에서 2021년도에는 4,99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데 극히 일부만 실업급여를 이렇게 자주 받는다면 서로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우선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조건  5가지 충족 사항

  ▶첫번째 : 고용보험 가입

  두번째 :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180일이란 단순히 30일씩 6개월이 아니고,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 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없다면 6개월 24주 하루씩 빠지므로 "6개월 + 24일"을 더해서 약 7개월 정도가 됩니다)

 

  세번째 :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

  네번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 신청기준아니고 급여수령 기준

    EX)최대 9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후 늦어도 3개월전에 신청을 해야 9개월치 모두 수령가능

 

  다섯번째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3.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기준강화

7월1일부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등의 실업인정 방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령하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했으며 재취업활동도 1건만 해도 가능했으나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필수로 출석을 해야 하고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2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5차때 해야 하는 재취업 활동 2건 중에 한건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는 구직활동과 비구직활동이 있습니다.

  ▶구직활동 :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활동

  ▶비구직 활동 : 취업을 하기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및 특강 등

 

실업인정_구직활동_비구직활동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은 기준이 다릅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

    - 재취업 활동이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만 인정

    - 5차 때부터 재취업 활동을 2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차 때부터 2건을 해야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장기간 받는 분

    - 5차 때부터 2건씩 재취업 활동

    - 만약 반복 수급자가 아닐 경우는 한 차례만 구직활동을 하면 되지만 8차 때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구직 활동을 해야 함

 

기존에는 봉사활동이나 토익 강의 수강같은 어학 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정이 안됩니다 심리검사 또는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기존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각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되었으나 이제는 통합해서 한차례만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할 경우에는 횟수 제한없이 계속해서 워크넷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신청 희망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 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분들 중에는 구직활동을 마감일이 다 되어서 몰아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만약 같은 날 여러 건에 재취업 활동을 하여도 1건만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 수강도 이전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모두 인정해 주었으나, 이제는 전체 기간 중에서 3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실업인정_재취업활동기준_강화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번에 강화된 실업인정방식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재취업 활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주며, 횟수도 41회만 하면 됩니다.

 

현재 수급자 분들은 기존의 기준이 적용되며,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은7월 1일 이후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셔서 실업인정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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