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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복가입 개인,단체실손보험 선택 중지가능, 단체실손 중지시 보험료 직원에게 환급!!

by 모네타 2022. 9. 12.

중복가입된_실손보험제도_개선

 

금융감독원에서 2022년9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중 선택하여 하나를 중지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으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가 가능해졌으며,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면 그 보험료를 직원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실손보험 추진배경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다른 보험상품과는 다르게 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중복 가입하였더라도 내가 낸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보험이다. (가입한 보험사별로 치료비에 대해 비례보상함)

 

현재는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이 중복가입된 경우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지만 금번 제도 정비 및 개선을 통해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손보험 중복가입현황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 (개인*개인 또는 개인*단체) 20223월 현재 약 133만명이라고 한다. 133만명중 약 127만명(95%)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체실손보험 및 개인실손보험 비교

개인실솔보험_단체실손보험_비교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3.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개선 방안

이번 개선안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중에서 중지하고 싶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만약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에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보험료를 직원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단체실손보험-중복가입-개선방안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번 중복가입된 실손보험 제도 개선과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 최소화하여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기대하고 있다.

 

 

3. 실손보험 개선 방안 시행시기

금융감독원에서는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1월 이후 예정)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도 있고 회사에서도 가입해 준 단체실손보험도 있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이 보장이 더욱 크지만 그동안은 단체실손보험은 중지신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다 보니 굳이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단체실손보험은 중지신청하여 보험료도 제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니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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