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이사갈 때 돌려받으세요!!

by 모네타 2022. 9. 10.

관리비_장기수선충당금_예치금

 

이사갈 때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챙기세요!! 모르면 못받는 돈!! 

내가 낸 아파트 관리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두가지 비용!!

이사갈 때 꼭 챙기세요!!

 

 

첫번째 전세,월세 세입자 분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내역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아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조금씩 적립하여 필요시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예를들면 외벽 도색 및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적립해서 모아두는 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비용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2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아파트는 매달 5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전세, 월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다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은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만 떼어서 별도로 집주인에게 납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 전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갈 때에는 내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돌려받지 못하면 너무 아깝겠죠?

 

만약 매월 장기수선충당금 2만원이고 계약기간 2년(24개월) 인 경우에 이사갈 때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이 이보다 더 많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 많겠지요??

 

 

※내가 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확인방법!!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증을 발행해 주는데요, 그러면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증을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해도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하셔도 됩니다.

 

, 관리비 내역에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은 전구교체, 냉난방 시설 청소 등 소모적인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비용은 집주인이 아닌 실거주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두번째  집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이란?? 말그대로 미리 내는 관리비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시에 아파트 관리비로 활용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보통 2~3달 정도의 관리비를 미리 내는데요, 아파트마다 비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만원~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이 비용은 아파트 매매후에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는 자칫 챙기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비용이니 항상 염두해 두시고 이사갈 때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