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2022년9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중 선택하여 하나를 중지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으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가 가능해졌으며,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면 그 보험료를 직원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실손보험 추진배경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다른 보험상품과는 다르게 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중복 가입하였더라도 내가 낸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보험이다. (가입한 보험사별로 치료비에 대해 비례보상함)
현재는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이 중복가입된 경우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지만 금번 제도 정비 및 개선을 통해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손보험 중복가입현황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 (개인*개인 또는 개인*단체) 는 2022년3월 현재 약 133만명이라고 한다. 133만명중 약 127만명(95%)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체실손보험 및 개인실손보험 비교
3.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개선 방안
이번 개선안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중에서 중지하고 싶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만약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에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보험료를 직원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번 중복가입된 실손보험 제도 개선과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 최소화하여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기대하고 있다.
3. 실손보험 개선 방안 시행시기
금융감독원에서는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1월 이후 예정)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도 있고 회사에서도 가입해 준 단체실손보험도 있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이 보장이 더욱 크지만 그동안은 단체실손보험은 중지신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다 보니 굳이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단체실손보험은 중지신청하여 보험료도 제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니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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