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새출발기금]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합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2.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대출상환애로 새출발기금 30조원)
3. 채무조정 대상
( ※10월중 오픈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격 여부 확인 가능)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_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단,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4월~) 폐업자로 제한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행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눈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채무조정 대상대출
※약 6,500여개의 금융회사(전 금융권 등) 와 협약체결 추진
5. 채무조정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심사를 걸쳐 60%~80% 원금 조정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상환기간 : 0~12개월이 거치기간, 1년~10년 분할상환기간 지원
- 추심중단 : 조정 신청즉시(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안내*상담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9월중 시행)
▶확인*신청 : 10월중 시행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
▶새출발기금 10월4일부터 시행_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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