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심전환대출 '연3%대 고정금리' 로 갈아타고 이자부담 줄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오는 9월15일부터 제1,제2 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제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꿀 수 있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 소득한도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 주택가격 : 신청일 기준 4억원 이하
- 신청인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 나이 : 민법상 성년
3. 안심전환대출 금리 (연3%대)
4. 안심전환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5억원까지 가능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짐)
5. 안심전환대출 전환 가능 기존 대출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6.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중채무자(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경우)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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