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사업 시행!!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연간 240만원) 놓치면 손해겠죠??
1.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자
무주택 청년(만 19~34세)
2.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3.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벌써 어느 덧 23년 4월입니다. 23년 8월까지 신청 기한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 기준 및 거주요건
■ 지원대상 기준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청년
( ※ 만19세~만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함)
5.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부모)의 소득 및 재산 요건 필요!
■소득 평가액
- 청년가구 : 1인 가구 기준 116만원/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3인 가구 기준 419만원/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 청년가구 107백만원 이하, 원가구 380백만원 이하
국토부에서 청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금 사업 절대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에 12개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다른 지원사업보다 훨씬 큰 지원금이네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도 할 수 있어요.
■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등 민원상담은 마이홈 1600-077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부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 지원받자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Q&A로 알아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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