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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최대 240만원 지원 놓치면 손해!!

by 모네타 2022. 8. 27.

청년월세지원금_신청조건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사업 시행!!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연간 240만원) 놓치면 손해겠죠??

 

 

1.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자

     무주택 청년(만 19~34세)

2.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3.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벌써 어느 덧 23년 4월입니다.  23년 8월까지 신청 기한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 기준 및 거주요건

■ 지원대상 기준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청년 

( ※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함)

 

5.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부모)의 소득 및 재산 요건  필요!

 ■소득 평가액

- 청년가구 : 1인 가구 기준 116만원/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3인 가구 기준 419만원/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 청년가구  107백만원 이하,  원가구  380백만원 이하

 

국토부에서 청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금 사업 절대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에 12개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다른 지원사업보다 훨씬 큰 지원금이네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도 할 수 어요.

 

 

■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등 민원상담은 마이홈 1600-077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부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 지원받자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 지원받자

지난 4월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시적인 월세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었는데요. 4개월이나 지난 지금 기억에서 잊혀졌을 지도 모르지만

www.korea.kr

Q&A로 알아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Q&A로 알아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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