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를 아시나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얼마전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조건은 완화됐고 지급금액은 증가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9월01일부터 9월15일까지 딱 2주 동안만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최대 107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9월01일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급이 줄어드신 분, 저소득층, 코로나 등의 사유로 무급휴직하신 분들
- 소득은 많지만 2022년 상반기에 취직을 하셨거나, 퇴직 하신 분들
-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
-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처럼 가끔씩 일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격 조건이 되더라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서 한번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을 흔히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통 기초생활 보장제도 같은 복지제도는 만30세 미만 청년일 경우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혼인을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되어야 개별 세대로 인정을 해주지만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으로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방학에만 잠깐 아르바이트해도 단독가구 기준 매년 최대 150만원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도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 더 올라서 165만원이 됩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올해 8월26일경에 지급이 되어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까 소득 발생 시점하고 장려금 지급 시점 하고 차이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셔서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기 위해 2019년도에 처음으로 반기신청제도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을 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만 계산해서 올해 12월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이라고 해서 절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에서 내년 2월에 지급을 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4.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및 재산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세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텍스 앱 손텍스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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