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사용제한확대시행,11월24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편의점,카페,체육시설(야구장,축구장,골프장,스키장 등)포함
1.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시행, 편의점, 식당, 카페, 체육시설(야구장,축구장,골프장,스키장 등) 등 포함 ※11월24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오는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세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 빨대, 나무젓가락, 우산 비닐 여섯가지가 이제 매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2. 11월부터 편의점, 식당, 카페에서 사라지는 것 ▶비닐봉지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지는 이미 판매가 금지되어서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동네 편의점에서는 그냥 주시기도 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사용..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