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범칙금및벌점부과1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10월12일부터 범칙금 및 벌점부과,우회전자동차상해사고감소 1. 우회전 일시정지 10월12일부터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부과 지난 7월12일부터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7월12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10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해마다 130여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 개선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평소대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부과를 받을 수 있으니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하셔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2.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지난 7월12일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 2022.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