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1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11월, 12월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타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니,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절세 꿀팁, 놓치기 쉬운 항목 등 꼭 확인하고 잘 준비하시면 피같은 내 돈 알뜰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에도 "헉" 하기 마련인데 연말정산을 하고 그동안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내야 한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돈도 없을 겁니다. 올해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부쩍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5가지 항목과 남은 2개월 동안 세금을 최대한 많이 아낄 수 있는 절세 꿀팁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지금부터 내용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세금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_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되며 또한 30% 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이므로 만약 1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하였다면 세금에서 10만원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30%인 3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지역특산품 및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고향에 기부도 하고 내가 낸 기부금 10만원 보다 더 많은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고향에 기부도하고 답례품도 받는 1석2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분들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단,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시군구)에는 기부 불가 합니다.
기부금액 | 세액 | 공제 | 비고 |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30% 답례품 제공 | |
10만원 초과 | 세액공제 15% (*지방세포함 16.5%) | 500만원 한도 |
▷"고향사랑기부금" 금액별 혜택 (단위:원)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기부자 총혜택 |
5만원 | 50,000 | 15,000 | 65,000 |
10만원 | 100,000 | 30,000 | 130,000 |
30만원 | 133,000 | 90,000 | 223,000 |
50만원 | 166,000 | 150,000 | 316,000 |
70만원 | 199,000 | 210,000 | 409,000 |
100만원 | 248,500 | 300,000 | 548,500 |
300만원 | 578,500 | 900,000 | 1,478,500 |
500만원 | 908,500 | 1,500,000 | 2,408,500 |
2023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_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하여 기본 공제한도에 추가 공제한도 적용해 주어 세금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1. 7.0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표 문화비에 포함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2.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조정 : 40% → 80%
내 | 용 | 현행 | 개정 |
신용카드 | 15% | 좌동 | |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 | 30% | 좌동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30% | 영화관람표 사용분 추가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대중교통사용분 80% |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 공제한도 | 추가한도 | 총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450만원 |
2023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_연금계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
1.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한도에 맞춰 연금을 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은 상향된 공제한도에 맞춰 추가 납부하시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_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공제 세율이 변경되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세율이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백만원 이하 | 6% | 14백만원 이하 | 6% |
46백만원 이하 | 15% | 5천만원 이하 | 15% |
46백만원 초과~88백만원 이하 | 24% | 5천만원초과~88백만원 이하 | 24%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는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더 편리해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지난 10월 31일에 오픈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시고 남은 2개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TIP
연말정산에서 헷갈리고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아래 사례를 잘 확인하셔서 나에게도 해당되는 항목은 잘 챙겨서 꼭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알려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원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사람한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몰아주기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아내가 자녀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세자 | 총급여 | 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자녀 포함시 소득공제액 |
절세효과 |
남편 | 8,500만원 | 3,000만원 | 131만원 | 250만원 | 8만원 ↓ |
아내 | 5,000만원 | 1,500만원 | 38만원 | 218만원 | 13만원 ↓ |
상기 사례처럼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많은 사람 쪽으로 무조건 몰지 마시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은 소중하니깐요!
▷ 교육비 세액공제_학자금 대출 상환금 공제가능
근로자 D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에 2022년 6월 학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취업 후에 매월 50만원씩 의무상환하였으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하였음
-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15% = 90만원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90만원)
▷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E씨는 회사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며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공제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세액공제받지 못함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17% = 102만원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102만원)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직접 공제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범위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항목 중에 하나가 장애인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공제가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공제가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장애인공제를 받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범 | 위 | 증명서류 | 발급처 |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 정부24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 | 국가유공자증/상이자증명서 | 국가보훈처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 해당 의료기관 |
- 국가유공자 등 :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전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
※부모님 중에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부양자 공제 및 장애인 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에서 지병에 의해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자임을 담당의사가 확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동안 장애인공제 적용가능합니다.
* 참고 병명_위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 암환자,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급성케톤산증, 류머티즘, 강직성척수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심근경색증, 중풍, 치매, 당뇨,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요즘은 암환자 분들은 장애인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많이 아시는데 다른 병명들은 놓치고 장애인공제를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분 중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니시는 병원에 확인해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 것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3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피 같은 내 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드렸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연금저축이나 지출 조정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잘 짜셔서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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